경제
조합원 매물 매매 주의점 알려주세요.
경기도 수원 신축아파트의 조합원 매물 매매 희망합니다.
현재 입주는 완료했으며 등기(소유권이전) 전 아파트입니다.
1. 등기 전 조합원 매물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분양권/입주권, 분담금, 이주비대출, 조합원지위 승계 등)
2. 등기 전 조합원 매물 거래는 안전한가요? 안전장치로 어떤 것을 확인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이전 상태의 신축 아파트는 소위 입주권 상태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 승계를 통해 조합과 계약 관계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분담금 및 이주비는 매매 대금에는 분양가 외에 추가분담금이 포함될 수 있고 이주비 대출 등 기존 대출 인수 여부도 매매 계약 시 중요한 협상 사항입니다.
등기 전 조합원 매물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법적 권리 확보에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