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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매물 매매 주의점 알려주세요.

경기도 수원 신축아파트의 조합원 매물 매매 희망합니다.

현재 입주는 완료했으며 등기(소유권이전) 전 아파트입니다.

1. 등기 전 조합원 매물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분양권/입주권, 분담금, 이주비대출, 조합원지위 승계 등)

2. 등기 전 조합원 매물 거래는 안전한가요? 안전장치로 어떤 것을 확인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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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이전 상태의 신축 아파트는 소위 입주권 상태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 승계를 통해 조합과 계약 관계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분담금 및 이주비는 매매 대금에는 분양가 외에 추가분담금이 포함될 수 있고 이주비 대출 등 기존 대출 인수 여부도 매매 계약 시 중요한 협상 사항입니다.

    등기 전 조합원 매물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법적 권리 확보에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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