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매물이 입주권으로 분류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를 완공전에 투자하려면 분양권 혹은 조합원 입주권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조합원 매물이 입주권으로 분류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에 해당되는 재개발,재건축 등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빈집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해당되는 소규모 재건축 등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실행되며 철거되는 종전주택 대신 받게 될 신축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인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취득하게되고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고 조합원의 물건을 매매를 할 경우 또한 조합원 자격이 부여가 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기존 건물/토지 지분이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의 입주권으로 전환됩니다.
이 시점부터 조합원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서의 권리가 확정됩니다.이 단계에서 기존 주택은 철거되고, 조합원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배정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입주권은 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이고, 이는 실물인 주택이 없어질때 부여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리처분인가 이후 부터는 실제적인 착공이 진행되기 떄문애 해당 인가이후부터는 입주권으로써 권리가 부여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를 완공전에 투자하려면 분양권 혹은 조합원 입주권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조합원 매물이 입주권으로 분류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입주권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힉인가일을 기준으로 입주권이 발생합니다
관리처분계획시에 조합원들에게 분양권 추첨과정을 통하여 동.호수를 지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매물은 분양받는 즉시 입주권 입니다. 분양권이 될수없어요. 조합원은 입주권 , 일반분양아파트 분양권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매물이 입주권으로 분류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자격 취득 : 조합원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조합원 매물로 인정됩니다.
사업계획 인가 후 : 조합의 사업계획이 인가받고,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후에는 입주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입주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주권 매매 :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된 후 , 입주권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정확한 시점은 각 조합의 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들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합의 공식 문서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참고적으로 조합원 매물의 입주권 이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자격 : 해당 조합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인가: 조합의 사업계획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인가가 있어요 입주권이 발생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승인 :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어야 하며, 이때 입주권의 분배 기준이 명확히 정해집니다
입주권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된 후,조합원 간의 입주권 매매가 가능해 집니다.
부동산 등록 : 입주권은 보통 부동산등기부에 등록되며, 등록이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들이 입주권을 궁극적으로 받게되는 시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