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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셰퍼드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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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대체주택. 재건축 주택 비과세 맞을까요?

> 재건축 A물건

*조합설립인가: 2011.07.01.

• 사업시행인가: 2016.09.08

• 관리처분인가: 2019.06.18

. 철거 및 이주신고 완료

∙ 착공 및 일반분양 신청 완료

= 입주일: 24년 10월 입주예정

>재건축(A) 물건 매매 계약일: 16.03.12 /매매 잔금일: 16.05.26

>대체주택(B) 매매 계약일: 17.09.08 /매매 잔금일: 18.02.05

: 18년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실거주중.

.문의사항

1. 부동산 보유기간이나 매매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2. 재건축 물건이(A) 24년 10월 완공되면 새아파트로 세대주전원이 이사하여 1년 경과후 25년 11월경 대체주택(B)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25년 11월 대체주택(B)매도후 완공된 재건축 주택(A)을 매도할 예정인데 그럼 A주택.B주택 전부 비과세 맞나요? 혹시 B주택 매도후 A주택 매도시 까지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어야 하나요?

3. 재건축기간동안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이 3가지 이던데 그중 한가지 이사 관련인데 괄호안에 나와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취학 및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세부적으로 궁금합니다.(참고로 초등학생과 같이 살고 있는데 초등학생 재학은 이사하지 못하는 취학 항목에 해당안된다고 상담 받았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 2) 주택과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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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의 양도시 기준일은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됩니다.

      2.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의 경우는 데체주택 1년 거주, 신축주택완공후 3년이내 이사, 최소 1년 신축주택에 거주하면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대로 대체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이후 신축주택매도까지 기간 제한은 별도 없습니다,

      3. 보통 취학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모호할수 있지만, 시도단위로의 변경이나 유학등이 그 사유에 해당하며, 동일시도내 이동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