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승계조합원 날짜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세 세금 요율 질문?

2018 2.28 1번APT 매수 1주택 보유중에

2020 1.31 2번APT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입주권 취득(비조정지역)

2021.10.29 사용승인일 입주(조정지역)

2024.현재 조정지역 해제

질문: 1.승계조합원 취득시기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

2.불가능하다면 어떤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지?

3.기존주택(우미린) 3년 넘어 처분시 취득세 할증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합원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윽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첫번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비과세 받고, 조합원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3) 입주권 주택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자니 지자체에 유선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