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공모주에대한 변경사항이무엇인가요?
6월부터 신규공모주가 상장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그리고 투자자에게는 어떤영향이 있을까요?
좋은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월부터는 공모주의 주가범위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떄 60% ~ 400%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초가가 -60%에서 400% 까지 변하며 동시호가 더블 그리고 따상이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가에 대하여 60% ~ 400%까지 가격제한 폭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좀더 공정한 가격 시스템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공정한 가격 결정 시스템이 만들어짐에 따라 투자자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는 6월 26일부터 상장 당일 주식에 대해 공모가의 60%~400%까지 가격제한폭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상장 당일 주가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 도달) 달성때 260%가 최대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인데요.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및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 상장종목에 대해 별도의 시가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안에서 호가를 접수한 뒤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해왔으며, 이에 따른 최종 가격제한 폭은 63%~260%였습니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간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돼왔습니다. 기준가격 결정 직후 소수 계좌에서 빠른 속도로 매수체결을 과점하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주문행태가 등장하는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제도 개선으로 공모주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는 것은 단기차익실현을 노리고 들어오는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수급 측면에서 업사이드가 늘어나는만큼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월 26일부터 변경되는 공모주에 대한 변경내용은 기존에는 '시초가 90%~200%형성' 후에 '상한가 하한가 적용'이었다면, 변경후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모든 거래시간 동안에 공모가를 기준으로 아래는 60%, 위로는 400%까지 가격을 형성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동성 폭의 증가는 아무래도 IPO를 안정적으로 생각하던 이들에게는 -40%까지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도박성향을 가진 이는 오히려 위로 가격 형성이 커지게 되다 보니 자금이 몰릴 수 있어서 일단 시행이 되고 난 후에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월부터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이공모가 기준 60~400%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공모주의 신규상장일 변동폭은 공모가 대비 63~260%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