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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공모주에대한 변경사항이무엇인가요?

6월부터 신규공모주가 상장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그리고 투자자에게는 어떤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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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월부터는 공모주의 주가범위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떄 60% ~ 400%로

    바뀌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초가가 -60%에서 400% 까지 변하며 동시호가 더블 그리고 따상이 없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가에 대하여 60% ~ 400%까지 가격제한 폭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좀더 공정한 가격 시스템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공정한 가격 결정 시스템이 만들어짐에 따라 투자자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는 6월 26일부터 상장 당일 주식에 대해 공모가의 60%~400%까지 가격제한폭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상장 당일 주가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 도달) 달성때 260%가 최대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인데요.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및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 상장종목에 대해 별도의 시가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안에서 호가를 접수한 뒤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해왔으며, 이에 따른 최종 가격제한 폭은 63%~260%였습니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간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돼왔습니다. 기준가격 결정 직후 소수 계좌에서 빠른 속도로 매수체결을 과점하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주문행태가 등장하는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제도 개선으로 공모주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는 것은 단기차익실현을 노리고 들어오는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수급 측면에서 업사이드가 늘어나는만큼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월 26일부터 변경되는 공모주에 대한 변경내용은 기존에는 '시초가 90%~200%형성' 후에 '상한가 하한가 적용'이었다면, 변경후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모든 거래시간 동안에 공모가를 기준으로 아래는 60%, 위로는 400%까지 가격을 형성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동성 폭의 증가는 아무래도 IPO를 안정적으로 생각하던 이들에게는 -40%까지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도박성향을 가진 이는 오히려 위로 가격 형성이 커지게 되다 보니 자금이 몰릴 수 있어서 일단 시행이 되고 난 후에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월부터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이공모가 기준 60~400%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공모주의 신규상장일 변동폭은 공모가 대비 63~260%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