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후미등, 안개등 같이 고장난 부분을 자칫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아내기 힘든 라이트 부분도 고장시 수리를 하지 않는 다면 벌금대상인가요?

밤길에 이동하다보면 라이트가 손상된지 잘 모르고 주행하는 분들이 다소 계시더라구요.

어두운 장소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개등이나 후미등, 차동차 번호판을 밝혀주는 불 같은 경우에도 고장난지 모른채로 밤길 운전시 벌금 대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화류가 고장났을때 이를 수리하지 않고 탄다면 자동차정기검사에서 불합격통보받습니다.

    일반 주행에서 등화류가 고장난것을 그대로 타고 다닌다면 누군가 신고했을때, 처음에는 수리하고 수리완료된 것을 증명하라고 명령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라이트가 고장나서 꺼진 상태로 주행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이지만 잘 잡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 운전을 위해서 한번씩 체크를 하시고 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 자동차 후미등이나 안개등그리고 번호판등이 동작하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이러한 장치들은 반드시 동작해야 하며,그렇지 않으면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ㆍ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에서도 확인하는 항목 입니다.

  • 밤에 자동차의 등을 키지 않으면 범칙금으로 2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라이트 고장으로 이를 인지 못하고 다녔으면 범칙금 보다는 지도만 받을 확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