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스티커(귀신스티커)로 인하여 뒤에서 따라오던 운전자가 놀라서 그만, 사고가 난 경우 앞차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0. 04. 22. 16:05

지금은 거의 찾아볼수 없지만 예전에 보면 가끔 차량뒷쪽 유리창에 공포스러운 스티커(귀신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으로 인해 상대운전자가 놀라서 사고의 원인이 될수있다고 단속도 하고 한적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만약에 진짜로 어두운 도로에서 뒤에서 운행중이던 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량뒷 유리에 붙은 귀신스티커를 보고 너무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급하게 꺾으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앞서가던 차량운전자는 그냥 불법부착물부착으로 단순범칙금만 부과하나요?

아니면, 사고원인 제공자로 보고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42조 위반으로 욕설이나 음란 행위 묘사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벌금 30만원 내지 구류형에 처해 질 수 있는 형사적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스티커 부착 차량의 운행자 에게 청구해볼 수 도 있겠으나, 각종 원인관계의 입증은 모두 원고 측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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