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스티커(귀신스티커)로 인하여 뒤에서 따라오던 운전자가 놀라서 그만, 사고가 난 경우 앞차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금은 거의 찾아볼수 없지만 예전에 보면 가끔 차량뒷쪽 유리창에 공포스러운 스티커(귀신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으로 인해 상대운전자가 놀라서 사고의 원인이 될수있다고 단속도 하고 한적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만약에 진짜로 어두운 도로에서 뒤에서 운행중이던 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량뒷 유리에 붙은 귀신스티커를 보고 너무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급하게 꺾으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앞서가던 차량운전자는 그냥 불법부착물부착으로 단순범칙금만 부과하나요?
아니면, 사고원인 제공자로 보고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