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산 근로자의 위치에서 연말정산으로 해오곤 해서 못느꼈었는데 사업주들도 다달이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들이 있을거고 세수확보로 정부가 땡겨 쓴 세금들이 많을텐데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들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어떤 개념으로 환급을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