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들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03. 09. 13:24

항산 근로자의 위치에서 연말정산으로 해오곤 해서 못느꼈었는데 사업주들도 다달이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들이 있을거고 세수확보로 정부가 땡겨 쓴 세금들이 많을텐데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들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어떤 개념으로 환급을 받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회사를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이 적습니다. 대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연간 납부할 소득세에 비해 큰차이가 없으므로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09. 19: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경우

     우리나라에 근로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개개인 1명이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된 근로자들의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그 세금을 합쳐서 회사가 1번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죠. 세금을 신고하고 징수하는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은 매월 월급 중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공제하여 세후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세금은 1년을 기준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징수합니다. 그런데 매월 걷어가는 세금은 정확한 세금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매월 대략적으로 걷어간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 후 차액을 비교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이죠.

    2. 사업주의 경우

     반면에 사업주는 근로자와 다르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매월 세금을 걷어가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1년 단위로 한번에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 후 납부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정산을 할 이유가 없기에 추가납부나 환급의 개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면 그 세금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세금을 1번에 납부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중간납부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6개월에 대한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6개월치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중간납부 하고, 1년이 되는 날 1년치 세금을 올바르게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예외적으로 환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3. 09. 18: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들은 연말정산 대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세가 징수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 2월에 지난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들은 근로자처럼 매월 원천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정산의 개념이 없고, 기본적으로 1월~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9. 13: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일년에 한 번 정산시키는 취지이기도 하나,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확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즉, 근로자들만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기업체만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업주라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근로자 입장이기도 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10. 07: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계산구조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수입이라도 세금 결과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9. 16: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