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중이고 임대인 연락두절
전세 묵시적 갱신중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3개월전 퇴실의사를 밝혔어요 의사전달은 된 상태이나 한달 전부터 연락두절 어떻게 해야하나요?(전화번호 없는번호로 나옴)
가압류 붙인 사람들 찾아옴
저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되있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이럴 경우 3개월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 보증보험청구를 하시거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에 대해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연락올 때 까지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임대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해지 일자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세입자가 처음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최초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지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환: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계약갱신 거절을 완료되었고, 계약만료가 되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