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이전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홈택스나 세무서 서면신고로 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