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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만기된 정기예금을 결혼한 손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 할아버지가 결혼한 손자에게 만기된 정기예금에서 5000만원을

손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절차로 증여세 신고해 해야 힐까요 ?

문의 드립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거나, 혼자 신고가 가능하신 경우 손자분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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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이전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홈택스나 세무서 서면신고로 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주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되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직계존속은 10년간 5,00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10년간 2,00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손자에게 계좌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2.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손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증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하면됩니다.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