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탈퇴신고 및 성립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9월부터 사업장 대표자 명의만 이전되고 근로자는 그대로 일괄 승계된 상태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인데 9월 19일자로 근로자가 사고발생해서 산재처리를 하려하는데

지금 상황이 산재처리해야하는 사업장이 4대보험 성립신고가 안되어있는데

  1. 이경우에 그러면 기존 사업장은 9월말일자로 사업장 상실신고하고

산재가 발생한 신규사업장은 9월로 소급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1. 위 1번 질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면

기존 사업장에 9월분 보험료가 이미 고지되었고 근로자 일괄 승계된 신규 사업장 9월 소급신고하면

기존 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의 동일한 근로자에게 9월분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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