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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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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려고하는데 이득이 되나요?

실제로 남편이 지금 같이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카페 명의는 제꺼구요, 남편 4대보험 가입해서 급여를 지급하는게 나중에 경비처리 받는데 더 이득인가요?

어차피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여쭤봅니다~

가족이면 4대보험 중 국민, 건강만 가입하게 되나요? 그럼 종소세때 이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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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족을 고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대상이실 것이고, 그에 대해 사업주분과 근로자분을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로 비용처리하는 것은 이득일 수 있으나 그만큼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에 대해 별개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유불리를 판단하기엔 말씀하신 내용만으론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