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채용중인데 3.3/4대보험중 사업주가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5시간 미만으로 어머니랑 제가 와이프 매장에
3.3%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세금관련해서 제가 일하는시간을 늘려
4대보험을 가입하면 복리후생비를 공제받을수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 직원을두는것과 그냥 3.3% 프리랜서 직원을 두는것 어떤쪽이 더 절세가 될수있을까요?
세금·세무
15시간 미만으로 어머니랑 제가 와이프 매장에
3.3%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세금관련해서 제가 일하는시간을 늘려
4대보험을 가입하면 복리후생비를 공제받을수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 직원을두는것과 그냥 3.3% 프리랜서 직원을 두는것 어떤쪽이 더 절세가 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