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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 총무로 4대보험이 아닌 3.3% 소득세 신고하는 보험설계사처럼 신고하면 육아휴직및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법인보험대리점 총무로 9시출근 6시 퇴근으로 근로자처럼 근무하는데 대리점 사업주는 4대보험쪽보다 3.3%로 하길원하는데요... 혹시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및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해서요? 아니면 무조건 4대보험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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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3.3%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3.3%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적용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3.3% 공제를 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는 신청이 어렵고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리점 총무는 보험설계사가 아니므로 특수형태근로자로서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대리점 총무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 4대보험 신고하시면됩니다.

    3.3소득세 처리여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