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보험대리점 총무로 4대보험이 아닌 3.3% 소득세 신고하는 보험설계사처럼 신고하면 육아휴직및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법인보험대리점 총무로 9시출근 6시 퇴근으로 근로자처럼 근무하는데 대리점 사업주는 4대보험쪽보다 3.3%로 하길원하는데요... 혹시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및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해서요? 아니면 무조건 4대보험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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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3.3%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3.3%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적용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3.3% 공제를 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는 신청이 어렵고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리점 총무는 보험설계사가 아니므로 특수형태근로자로서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대리점 총무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 4대보험 신고하시면됩니다.
3.3소득세 처리여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