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3.3% 세금? , 직원 4대보험?, 일용직?

2021. 01. 14. 17:25

간이과세자로 사업시작시

직원은 부모님과 부모님 친구분이 도와주실겁니다.

바쁠때만 도와주시는 겁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내지않는다고하는데

알바로 등록하는게 나은지

정직원으로 4대보험적용이 나은지

일용직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어머니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계시고, 아버지는 정년퇴직하셨습니다.

4대보험 내고 계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일정 매출이하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규정등이 있을 뿐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계산하여야 하며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3.3%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직등은 근로나 용역 제공에 따른 실질에 따라서 신고해야 되는게 원칙이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낫다 말씀드리기에는 맞지않는 부분이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1. 01. 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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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도 세부담이 적을 뿐 부가가치세를 내며, 종합소득세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2. 어느것으로 등록하는 것이 나은지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4대보험 등까지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면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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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환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납부의무는 있습니다.

      3.3%, 4대보험, 일용근로는 원칙적으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로 형태별 소득구분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4대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대상자를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추후 보험료추징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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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도 세금을 냅니다. 다만, 연간 공급대가가 2020년도 기준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납부합니다.

        2. 바쁠때만 도와주시는 것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일용직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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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가 가능한 제도이기는 하나 세금을 아예 안내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용처리 자체는 일용직, 사업소득, 근로소득 모두 비슷한 금액이 비용처리될 것이나 4대보험이나 그 직원의 소득세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01. 1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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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톤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라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 납부대상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입니다.

            바쁠때만 도와주시는 거면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게

            수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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