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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할미새145
거창한할미새14524.01.25

아르바이트 고용 4대보험 가입…..

제가 아버지 개인사업자 알바로 도와드리는데

3개월 이상 15시간 미만 근로하는데 서비스 직종이라 단순업무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단순 용돈(회계상으로는 급여로)으로 월 30만원(시급 아닌 임무 할당제로) 받는데 곧 3개월 지나는데 4대보험 및 세금이 어떻게 떼이는지 궁금 합니다 국민연금은 4.5이고 건강보험은 약 3.5 고용보험은 0.9 인걸로 아는데

3개월 이하는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그냥 두고 급여로 비용 처리하고 있었는데 곧 해야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계약을 다시하거나 아니면 아에 안해도 되는건지

매출도 아버지께서 다른 분들 도와드리는 겸 받는 것들이라 불안정하기도 하고여

굳이 안해도 된다면 안하고 싶은데 그럴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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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룃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 개인사업자를 도와드리는 것이고 단순 용돈을 받고 있으면 4대보험에 가입을 안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업자이신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라면 고용산재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3% 사업소득 공제로 경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