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3프로 떼는데 이러면 알바하고 있는 걸 모르나요?
사대X 알바로 주5일 4시간씩 일하는데 급여에 3.3프로를 떼고 있어요.
이러면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히 종소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 미취업자로 간주 되나요? 국가가 알 수 있나요? 제가 일 하고 있는 걸요.
월급 들어오는 것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세무사가 전문가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 가입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는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과 각 공단이 자료를 공유하므로 소득활동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3%를 떼는 알바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고용주가 제출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해당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이미 국세청에 기록이 남습니다
3.3%만 원천징수된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잠정적으로 세금을 떼는 것일 뿐, 실제 세금은 연간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공식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의 각종 고용·복지 시스템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미취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어 있다면, 국가에서는 소득 활동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 미가입이더라도 소득이 신고되어 있으면 완전히 '미취업자'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고용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내역, 계좌 입금 내역 등으로 소득을 파악합니다
알바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고, 3.3% 원천징수로 처리되면, 이 정보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들어오는 사실과 금액도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