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하루 3시간 근무 알바 - 4대보험? 3.3%? 고용보험 0.9%?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사업장에서 주 3일 하루 3시간 (주 9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습니다.

사무보조이고, 시급은 13,000원 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는건지, 사업소득세 3.3%만 떼서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고용보험 0.9%만 떼서 주면 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없게끔 지급하고 싶은데 어떻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0.9%)과 산재(회사에서 전액 부담)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주9시간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할 예정이라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시고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할 예정이라면 산재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건강,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