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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원이 원하면 4대보험이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3.3% 바꿀수있나요?

제조업 상시근로인데 4대보험이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3.3% 세금을 떼고 받는걸 원하는데..

원한다면 이렇게 바꿀수 있을까요?

세금 신고 처리는 원천세로 그대로 신고처리로 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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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원이 원하면 4대보험이 아닌 프리랜서 3.3% 원천세에 대해선, 일단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세 이므로, 홈택스에서 매달 원천세 신고가 들어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직원이 고용계약에 따라 사업주에 종속되어 근로를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세를 원천징수 및 4대보험료를 징수해야합니다.

      임의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취급하여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3.3% 원천징수세율은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면 근로자에 맞게 4대보험 가입후 급여로 지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한다고 바꾸는 개념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호 합의를 하면 4대보험을 가입 안하고 3.3%를 원천징수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경우에도 원천세를 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소득세 + 지방소득세=3.3%)를 납부해야 할것이며 (홈텍스에서 처리가능),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는 안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현재 상세정황은 부족하나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해당 직원이 상시근로자에서 프리랜서처럼 세금처리를 한다고 해도 근로자성이 그대로 유지가 될것으로 보이니 (즉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자(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근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퇴직금 등도 나중에 해당 직원이 퇴사시에 수급조건을 만족시에는 지급을 해야 할수도 있을것이며, 해당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았다고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 할수도 있으니 이런 점들도 숙지해 두시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등의 구분은 실제 소득자의 사업장의 귀속여부,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장에 귀속되어있고 상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자에 해당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 제공받는 용역의 형태에 알맞게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3.3%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시고 그 3.3%의 세액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원하는 경우와 상관없이 실질에 맞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둘다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는 것은

         맞으나, 소득종류별로 기재를 달리 해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