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청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생애최초 부동산 청약 할 때에 예전에는 많은 규제들이 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이러한 규제들이 많이 풀린건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경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공공주택은 국가, 지자체 또는 LH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전용85㎡ 이하의 주택입니다 단, 읍면지역은 100㎡이하 입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납입횟수 및 납입총액이 많은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하고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주택으로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요 국민주택에 비교하면 분양가는 당연히 좀 높은게 일반적이고 청약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공공택지 : 20%)내
대상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미혼 자녀는 입양을 포함하고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포함되어 있으면 청약이 불가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니거나 (이혼 또는 사별 포함)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가구는 추첨제자격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인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이 가능 하지만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단독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조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해당 청약공고에 따른 제한이고 이러한 부분은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 부동산 규제 완화는 청약당첨 후 받은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등을 내용으로 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기존조건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청약 제한들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이 세대원으로 확대되었고, 생애최초는 신혼부부대상이나 자녀수에 따라 가능 불가능으로 나뉘었다면 일반 청년이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 주택을 가져본 전적이 없어야 하며 이번 분양이 첫 주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특공이기에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른 조건도 갖춰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생기곤 하는데 미혼의 자녀가 있거나 혹은 기혼인 경우, 5년 이상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으며 청약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들어 있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결혼을 한 부부여야 하며 자식 중 결혼을 한 자녀가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도 이런 공급을 이용해볼 수 없습니다. 자산 기준도 따져보고 있는데 부동산으로 지니고 있는 자산은 2억 이하, 자동차는 3천 49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가 다소 비싸거나 혹은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면 최초 공급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