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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93
멋진까마귀93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후 다시 이용은 언제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했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이자부담이 크네요.

그런데 갈아타기 시행 후 얼마 후에 다시 갈아타기가 가능한가요?

의무 유지 기한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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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의무 유지기간은 따로 없지만 만약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고 하면 해당 비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주담대의 경우는 만기가 매우긴 상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에 갈아타거나 상환을 진행하는 상품으로

      추가로 갈아타는데에 따른 기간 조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일단 대출을 갈아타면 최소 6개월은 그 대출을 유지해줘야지

    다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을 다른 대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율이 불만족스러울 때 새로운 대출 상품이나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이점을 얻는 방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시행됩니다:

    1.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주택담보대출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대출의 보증기관과 같은 보증기관 대출 상품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합니다.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2. 전세대출 갈아타기:

    기존 전세대출을 다른 전세대출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환이 가능합니다.

    3. 신용대출 갈아타기:

    기존 신용대출을 다른 신용대출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주택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며,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하고 새로운 대출의 조건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 유지 기한은 없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한 후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다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기간은 대출 계약서나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의무 유지 기한이 있어서 너무 자주 갈아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주택 담보 대출 실행 후 3년간 재약정 및 대출 상환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은행이 주택 담보 가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대출 채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도 대출 상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갈아타기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유지하는 기한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바꾸시기 위해서는 관련 등기비용,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하셔야 하며 무조건

    갈아탄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 계약 당시의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출을 중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은행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