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후 다시 이용은 언제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했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이자부담이 크네요.
그런데 갈아타기 시행 후 얼마 후에 다시 갈아타기가 가능한가요?
의무 유지 기한 그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의무 유지기간은 따로 없지만 만약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고 하면 해당 비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담대의 경우는 만기가 매우긴 상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에 갈아타거나 상환을 진행하는 상품으로
추가로 갈아타는데에 따른 기간 조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일단 대출을 갈아타면 최소 6개월은 그 대출을 유지해줘야지
다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을 다른 대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율이 불만족스러울 때 새로운 대출 상품이나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이점을 얻는 방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시행됩니다:
1.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주택담보대출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대출의 보증기관과 같은 보증기관 대출 상품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합니다.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2. 전세대출 갈아타기:
기존 전세대출을 다른 전세대출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환이 가능합니다.
3. 신용대출 갈아타기:
기존 신용대출을 다른 신용대출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주택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며,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하고 새로운 대출의 조건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 유지 기한은 없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한 후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다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기간은 대출 계약서나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의무 유지 기한이 있어서 너무 자주 갈아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 담보 대출 실행 후 3년간 재약정 및 대출 상환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은행이 주택 담보 가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대출 채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도 대출 상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아타기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유지하는 기한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바꾸시기 위해서는 관련 등기비용,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하셔야 하며 무조건
갈아탄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계약 당시의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출을 중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은행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