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17.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가상자산을 2026.12.31. 까지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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