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및 부담부증여방법 알려주세요

2020. 10. 17. 17:35


장모님께서 아파트 구매하는데 돈을 빌려드려 합니다

3억정도 빌려드리렸는데 차용증 공증받아서 진행하면 되나요?

그리고 나중에 전세로 들어갔다. 빌려준돈이랑 해서 부담부증여 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위 방법 말고 절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 이자 지급내역 등 거래내역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다면 꼭 공증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를 하시려면 근저당 등이 설정되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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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잇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기준금액은 대출이자에 연4.6%를 곱해 산출하는 금액에서 실제지급하는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무이자를 차입을 가정할 시 기준금액 1천만원의 한도는 217,391,304원입니다.

    2. 무이자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이득계산부인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정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가 의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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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의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굳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차용증의 내용대로 매달 일정금액의 이자를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상환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 금전대차계약시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2. 부담부 증여도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자는 채무 이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수증자는 부동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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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 대상 자산에 수증자의 채무가 있어야 하는데 전세금을 정당한 계약서에 따라 시세에 맞게 주고 받았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차용증과 부담부증여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차용증을 전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거래이므로 인정되기 힘들 것 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세무전문가와 협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020. 10. 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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