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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칠면조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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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직업변경알릴의무고지시작성서류?

이번에 직업이변경되어서 인상된보험료와 추징금을 지불하고 변경계약을 작성해야하는데 변겅서류상에 계약전알릴의무고지가 서류가 포함되어 있던데 질병고지를 정확히 해야하나요?

5년전 계약시에 질병이나 병원에간 기록도없고 건강한 상태였기에 무질병으로 고지를 하였고 계약후 3년뒤에 질병이발생하여 입원기록과 고혈압 진단으로 약도먹고있는데

이번에 직업변경하면서 계약전알릴의무 서류에 고지내용에 고혈압이 발생된걸 빠뜨려서요.

이게 추후 고지위반으로 문제가 되나요?

5년전 계약시 건강한 상태 였을때의 계약전고지와 지금 직업변경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전고지..

질병실손보험 청구나 고혈압관련 질병이 생길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헙금지급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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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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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시에는 알릴의무 고지와 관계없습니다.

    공란해도 아무런 문제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기간 중 고혈압이 발생한 것과 직업변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약값등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