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도입시 FOB가 어떤 것이죠?
회사에서 서버를 금번에 도입하려 합니다.
인보이스에 FOB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어디부터가 우리측에서 책임지어야 할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말씀주신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FOB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귀사로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FOB 조건에서는 수출국 내륙지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수출자 부담이고, 귀사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물품이 적재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귀사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FOB 조건에서 보험은 수출자가 부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견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귀사에서 부보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의 근간이 되는 인코텀즈의 개념부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란 국제상업회의소가 국제 무역 거래 조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매매 당사자간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한 국제 규칙입니다. 1936년 제정 이후 국제 상관습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거래 조건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FOB 조건으로 FOB 조건에 대한 설명과 매매 당사자의 의무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OB 란 Free On Board의 약자이며 간략히 말해서 화물에 대한 수출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책임(의무)이 배 위(on board)에 선적 함으로서 자유(free)로워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론 상 FOB는 컨테이너에 넣을 수 없는 큰 벌크 화물을 배 옆에 두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배로 옮기는 경우에 사용되는 거래 조건이지만 통상적으로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배에 선적 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물품 운송의 책임(보험 의무 등)을 다하게 되고 선적 후 발생하는 모든 운임 및 보험료 등은 수입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또한 수입국 도착 시의 발생하는 통관 절차와 통관비용(관세 및 통관 수수료 등)도 모두 수입자의 부담과 의무이며, 수입국 도착지까지의 운송 및 보험 등 모든 제반사항은 수입자가 이행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참고로 FOB는 일반적으로 해상운송 시에 사용되는 거래 조건이지만 항공 운송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인코텀즈 규칙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에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서 상 별도 조항을 삽입하여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 및 책임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FOB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비용과 의무에 대한 책임 사항을 달리 규정할 수 있기에 이는 계약 진행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서버장비를 수입하시면서 무역에 관한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FOB는 정형거래조건의 대표적인 조건입니다.
무역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거에 비해 각 당사자간 계약이행을 함에 있어서 이행을 하지 않거나 불가능해지는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해석차이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형거래조건은 대표적으로 인코텀즈(INCOTERMS)에 의해 규정되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FOB조건은 인코텀즈 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서 FREE ON BOARD (본선인도) 조건입니다.
즉, 본선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 및 위험부담이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책임하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는 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으로 본선인도 시에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이 매도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회사가 매도인이라면 본선적재시 의무가 끝이나고, 매수인이라면 그때부터 의무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