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사수당 소득세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강사 소득세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공제 할때
12월에 12. 23일 12월 25일 이렇게 두번 십만원씩 수당 받았으면 20만원으로 보고 소득세 공제를 해야하나요?
125000원이 넘으면 공제를 하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공제를 했어야 했는데
그냥 전액 지급해버린경우,(12월이나 그 이전달)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이라면 따로하나 합산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3.3% 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2. 기타소득이라면 건당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3. 과거 소득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