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현재 주소나 거소(주거지)”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해요.
이사했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송달장소(국세청이 우편을 보내는 주소)**를 홈택스/손택스에서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해요. 안 바꾸면 우편으로 오는 안내문이나 소명요구서를 놓칠 수 있어요.
일부 Q&A에서는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도 있지만, 실제 제도에서는 ‘거주자’ 여부가 핵심이지 “집 주소”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만약 지금 주소 없이 사는 상황이라면, 세무서에 문의해서 “거주자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송달주소를 어떻게 설정할지 점검해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