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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도요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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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거주지 관련

현재 사는 곳을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라 주민등록상 되어있는 주소와 지금 실제거주하는 주소가 지역은 같지만 동네가 다른데 실업급여 신청 시 서류를 쓰거나 할때 실거주지로 써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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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거주지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기입하는 주소도 실거주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거소지를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쓰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꼭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할필요는 없습니다. 실거주지로 기재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 자체도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상의 거주지 뿐만 아니라 실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