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시 거주지 관련
현재 사는 곳을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라 주민등록상 되어있는 주소와 지금 실제거주하는 주소가 지역은 같지만 동네가 다른데 실업급여 신청 시 서류를 쓰거나 할때 실거주지로 써도 문제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거소지를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꼭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할필요는 없습니다. 실거주지로 기재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 자체도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