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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타조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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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와 서류상 주소가 다를시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는?

제목과 그대로 입니다.

지난주에 퇴직 후 본가에 와 있는데요

서류상 안산이 주소지이고 본가는 서울입니다.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당분간 서울에 있으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시

관할 고용센터를 서울에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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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서울에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관련되어 실거주지 등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주소지가 등록된 곳이 아닌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할은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처럼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충족한 최종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