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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07.02

일반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나중에 SUV 자동차를 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동차를 사서 캠핑카로 개조를 할려고 하는데 개조를 할려면 허가로 받아가야 하나요? 그냥 하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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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쌘사슴벌레37입니다.

    캠핑카를 직접 개조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할 때엔 트렁크를 간이 숙박공간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전문 자동차정비업자에게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3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라마234입니다. 일반차를 허가없이 개조를 할 경우 불법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 허가방법을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비상한물개158입니다.

    스텐드형 자동차를 개조시 불법 입니다.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사막고양이입니다.

    개인이 자작캠핑카를 만드는 것은 튜닝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하시면 안됩니다.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