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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나무늘보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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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근무자 근로시 4대보험 필수 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 주2일 근무(토, 일 이틀 근무)

  • 하루 6시간 근무 (주 12시간 근무)

  • 3개월 계약 근무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무

위 내용으로 채용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안나오는게 맞죠?

그리고 4대보험 가입도 필수인가요?

그리고 3개월 계약직이 아니라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에도 4대보험은 필수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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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주휴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고보험은 3개월 이후, 산재는 무조건 가입이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하고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은 상관 없습니다.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상용직)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가 생계를 위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상용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나, 근로계약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은 사업주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동의가 필요 없는 가입 의무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하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않아 보입니다.

    2.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