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소세지을 중금속 중 하나인, 납으로 봉한 이유가 먼가요?
아이들이 간식용, 작은 소세지 뜯기을 실패할때.
위아래 납으로 봉인된 부분을, 이빨로 뜯을 경우가 있습니다.
소세지등의 식품을 위험한 중금속 중 하나인 납을 사용해서, 봉한 이유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시지 포장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거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면 납으로 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식품위생법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서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Ⅲ. 재질별 규격 ▶ 1. 합성수지제 ▶ 5. 금속제
5. 금속제
가. 정의
금속제란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또는 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또는 도자기제 등으로 도장한 것을 말한다.
나. 잔류규격(mg/kg)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또는 도자기제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잔류규격을 적용한다.
다. 용출규격(mg/L)
금속제 중 건조한 식품(유지 및 지방성 식품은 제외)을 내용물로 하는 것과 금속제와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낮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기체(질소,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등)에만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구는 다음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또는 도자기제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용출규격을 적용한다.
1) 납 : 0.4 이하
2) 카드뮴 : 0.1 이하
3) 니켈 : 0.1 이하
4) 6가크롬 : 0.1 이하
5) 비소 : 0.2 이하(As2O3로서)
라.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2) 카드뮴 : Ⅳ. 2. 2-2 카드뮴 시험법 나. 용출시험
3) 니켈 : Ⅳ. 2. 2-54 니켈 시험법
4) 6가크롬 : Ⅳ. 2. 2-4 6가크롬 시험법 나. 용출시험
5) 비소 : Ⅳ. 2. 2-9 비소 시험법
자세히 보시면 납 검사를 하고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소세지 클리퍼에 납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소세지 클리퍼를 검색해보시면 재질이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를 쓴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으로 봉인하지 않는다고 유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간식으로 줄때는 어른들이 제거해서 주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삼켜서 질식을 유발할수도 있고 클리퍼가 내부장기의 상처를 일으킬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