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협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2. 06. 21. 00:47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의 1대1 대화 프로필이 중국어인 것을 보고 호기심에 1대1 대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어로 장난을 쳤는데 상대방이 중국어로 대답을 해주어 재미가 붙어 게임에서 사용되는 중국어를 번역기를 통해 번역하여 전송하였고

이중

"Wo hui gongji ni

(나는 너를 공격할 것이다.)

나는 당신을 지켜보겠다."

라는 내용을 복사하여 전송했고, 해당 메시지를 수신항 상대방은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보낸 메세지들은 너는 어느나라 사람이냐 너는 누구냐 이런 의미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잘 몰라 단순히 번역기로 번역한 것을 보냈고 협박의 의도도 없었으며 제가 실제로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에게 어떤 해악도 가할 수가 없고 상대가 저 문자를 받고 공포심을 느낄정도의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6. 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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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 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되어야 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서로의 신상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6. 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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