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협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의 1대1 대화 프로필이 중국어인 것을 보고 호기심에 1대1 대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어로 장난을 쳤는데 상대방이 중국어로 대답을 해주어 재미가 붙어 게임에서 사용되는 중국어를 번역기를 통해 번역하여 전송하였고
이중
"Wo hui gongji ni
(나는 너를 공격할 것이다.)
나는 당신을 지켜보겠다."
라는 내용을 복사하여 전송했고, 해당 메시지를 수신항 상대방은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보낸 메세지들은 너는 어느나라 사람이냐 너는 누구냐 이런 의미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잘 몰라 단순히 번역기로 번역한 것을 보냈고 협박의 의도도 없었으며 제가 실제로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에게 어떤 해악도 가할 수가 없고 상대가 저 문자를 받고 공포심을 느낄정도의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