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령상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는 광견병 예방 접종을 매년 1회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는 실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므로 방역 지침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접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방충망을 통하거나 예상치 못한 탈출로 야생 동물과 접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예방 차원에서 매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건강 상태나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수의사와 상의하여 접종 시기를 조율할 수 있지만 법적인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