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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두견이129
인자한두견이129

퇴직당일 희망퇴직 위로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현재 1년 4개월 근무중인 정규직 사원이며,

2024.01.17.자로 희망퇴직 공고가 내려와서 2024.01.19.자에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희망퇴직일은 2024.01.31.자이며 이후 2024.02.01.과 2024.02.02. 이렇게 이틀 더 근무하며 이는 통상임금에서 일할계산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희망퇴직수당(위로금)은 1개월 임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금액은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2024.01.31. 희망퇴직일 당일까지 연차사용에 대한 촉진은 없었습니다. 오늘 당일 미사용연차수당을 희망퇴직수당(위로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1. 이렇게 미사용연차수당을 희망퇴직수당(위로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희망퇴직공고에 부당한 내용은 없나요?

3. 1,2.번에서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희망퇴직 공고문은 증거로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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