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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두견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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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일 희망퇴직 위로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현재 1년 4개월 근무중인 정규직 사원이며,

2024.01.17.자로 희망퇴직 공고가 내려와서 2024.01.19.자에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희망퇴직일은 2024.01.31.자이며 이후 2024.02.01.과 2024.02.02. 이렇게 이틀 더 근무하며 이는 통상임금에서 일할계산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희망퇴직수당(위로금)은 1개월 임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금액은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2024.01.31. 희망퇴직일 당일까지 연차사용에 대한 촉진은 없었습니다. 오늘 당일 미사용연차수당을 희망퇴직수당(위로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1. 이렇게 미사용연차수당을 희망퇴직수당(위로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희망퇴직공고에 부당한 내용은 없나요?

3. 1,2.번에서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희망퇴직 공고문은 증거로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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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희망퇴직수당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2. 희망퇴직일 이후에 2일을 더 근무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3. 불합리하거나 부자연스런 사항을 개선하도록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망퇴직수당(위로금)은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노사간에 합의로 인하여 결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하실때 이는 제외하고 지급해줄 것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공고에 따라 희망퇴직수당을 1개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희망퇴직공고에 대한 법적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공고에 따라 질문자님이 퇴직희망을 하였다면 부당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3. 희망퇴직수당과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수당(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이고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