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구타입 헤드라이트를 led타입으로 교체
14년식 k3입니다.
헤드라이트가 전구색에 할로겐 전구타입으로 알고있습니다.
수명이 다되가는건지 광량도 점차 떨어지는 느낌이고 한데요.
이걸 led로 바꾸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출고가 할로겐 전구식인데 led로 바꾸는건 어디선 불법이라하고 어디선 아니라하고 어디선 조건에 따라 다르다하고... 말이 달라서요.
일단 자가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식센터든 사설센터든 센터에서 진행할 생각이구요.
공식서비스센터에서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14년식 K3에는 어떤게 호환되는지(규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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