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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화장품 견본용 수입 시 한글 표시 사항 등

안녕하세요. 화장품 수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견본용으로 수입 시 수량은 상관이 없나요? 혹시 견본용으로 인정되는 수량 제한이 있을까요?

2)견본용으로 수입 시에도 한글 표시 사항이 필요한가요?

3)만약 한글 표시 사항에 제품마다 필요하다면 용기와 포장박스 중에 어디에 한글라벨을 붙여야 하나요?

4)한글 표시할 때 들어가야 할 일반적인 내용은 어떤 점들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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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수량은 세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명백하게 샘플이고 자가소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표기를 하여야 됩니다.

    3. 이에 대하여는 최소포장단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화장품 용기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화장품 명칭, 영업자 상호 및 주소, 모든성분,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