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해빙비 30만원 수리후 누수현상까지발생했다면?

보일러가er95가 뜨면서 작동이 안되어 본사에 연락을 해서 지역 대리점에서 기사가 와서 30분정도 해빙작업하고 3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비싸다고 생각은 했지만 시세도 모르고 메이커업체이고 메이커업체의 as를 받은 것이라 믿고 개인계좌이체를 요구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메이커상표믿고 이체까지 했는데 누수현상이 있네요

많이는 아니지만 대야를 받쳐놓으니 보일러본체에서 하루에 한두숟갈정도의 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과다청구같기도 하고 분명 처음부터 보일러의 밑과 배관밑에 고드름같은 얼음이 있었기에 누수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해결을 안한 것인지 아님 몰랐던 것인지 조금이지만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일러 수리도 아니고 해빙인데 이정도면 과다청구 같습니다 원래 영수증을 주고 가는데요 영수증 내용보면 상세내역 있습니다 보일러가 각각 브랜드죠 as 신청하면 각

    직매장에서 보내주는것 같았어요 영수증에 상세내역이없다면 본사에 전화해서 확인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할때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라고 설명 해달고 문의해보세요

    본사안내말고 cs 부서에

    문의하세요 어디회사나

    cs부서 있을거에요

    저도지난달에 5 년된보일러

    소음이 크다고as기사와서

    여기저기 고치는데 35만원

    말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새걸로 바꿔버렸네요

    보일러가 얼때는 드라이기로 먼저 녹여보시고 안되면 as부르시는것이 좋습니다

  • 보일러가 겨울철에 미사용으로 얼어서 고드름이 맺히고 얼었군요. AS로 녹이고 지속적 누수현상이 있다면 본사에 다시 AS를 문의하시고 as비용확인해 보세요. 출장비와 부품교체 등이 있었는지어 따라 과다 청구인지 확인 될것 같네요. 그리고 표준가격보다 비싸다면 과다청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