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문제로 인해서 피해볼경우에요

2021. 12. 28. 11:02

작년에 3층집 보일러실에서 누수가발생 했어요 그로인해 1층베란다쪽 배관에서 물이 얼어서 난리가난후 업체를 불러 1층만빼고 3층과2층만 배관을 따로 분리해서 설치를 했어요 올 가을에 3층 보일러실쪽 계량기가파손되어 미세 누수가 발생을 했어요 1층 베란다창문쪽으로 물이떨어졌고 1층집주인분이 2층으로오셔서 얘기를하셨고 저희는 또다시 업체를 불렀어요 알고보니 3층 보일러실 계량기파손에의한 미세누수였고 3층집주인에게 말을전했어요 3층집주인이 그부분을 고쳤다고 얘기를 하였구요 현재 아직도 물이떨어지고있고요 그로인해 2층 배수관이 얼었으며 하루에 똑똑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3-4번 갔다버리고 있어요 현재 3층에는 세입자가 거주중이고요 주말에만오시고 평일에는 타지역에 있으시다더라구요 주말에 가서 고쳤는지 확인을해보려고하는데요 궁금한것은요

1. 3층에서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이 똑똑 떨어지는 현상이 있으며 누수를 찾지않고 가만히 계속 냅둘경 2층에사는 저희는 3층에게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수있는지요?

2. 3층이 계속안고칠때 2층과 3층 사이의 배관을 강제로 막아버리고 2층만 따로 배관을 뚫게되면 3층에서는 물이 나갈곳이 없어 다시 배관을 뚤어야하는데 그때는 대공사를 해야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거라했었는데요 이경우에는 저희쪽이 잘못을 하게되어 그비용을 다부담해야 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층에서 누수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누수관련 조치를 취하신 후에 해당 비용을 윗층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12. 29. 2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내용증명,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수도불통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9. 18: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누수의 원인이 윗층에 있는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와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12. 29. 14: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 누수 원인 제공(3층)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협의를 통해 해결하나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누수에 대한 감정 신청을 통해 누수 원인을 찾아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2번과 같이 3층의 배관을 막을 경우 이에 대해 3층에서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2021. 12. 28. 19: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층에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청구를 하시고, 이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절차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배관을 막는 것은 별도의 불법행위로 이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12. 28. 13: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