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로즈마리0151
로즈마리0151

파산 면책 후 kg모빌리언스 미납 독촉

22년 소액결제를 하다가 23년 8월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며칠 전부터 kg모빌리언스에서 미납 독촉 문자를 보내네요

스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독촉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통신사만 파산 면책받고 kg모빌까지는 면책을 안 받아넣은 상태인데

만약 22년 소액결제 미납이 남아있다면

제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면 면책의 효력이 미쳐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으나 계속독촉을 하면 법적대응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상법 소멸시효를 고려할 때 아직 유효하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변제할 책임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