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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토끼824
재빠른토끼82422.07.25

1년 계약직인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시급 11,000원 주 27시간 근로에 지원했지만 월급제로 1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휴를 따로 안주시길래 최근 새로 오신 다른 직원 분께 여쭤보니 이 분은 주휴 포함 125만원으로 근로계약체결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면접 볼 때 얼마 원하시냐 해서 시급 11000원 이상이면 될 거 같다고 했는데, 주휴포함 125만원이면 시급 11000원이 아니라 최저에 가깝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저는 주휴 미포함 125만원으로 이해했고요. 실제로 최저+주휴로 계산하면 계약서 상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ㅜㅜ (주휴수당에 대해 안 적혀있긴 합니다.)


근무를 하다보니 돈이 너무 적다는 걸 깨달았고 근무한지는 4개월됐습니다.


옮기면 훨씬 더 받을 수 있는데 1년 계약을 해서요. 이 건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 제가 피해보상을 해야 하거나 퇴사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면접과정에서 희망한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월급제로서 월 125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동의한 때는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월급제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1주 27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27시간+주휴 5.4시간)×4.345주×9,160원= 1,289,597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면접 볼 때 얼마 원하시냐 해서 시급 11000원 이상이면 될 거 같다고 했는데, 주휴포함 125만원이면 시급 11000원이 아니라 최저에 가깝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저는 주휴 미포함 125만원으로 이해했고요. 실제로 최저+주휴로 계산하면 계약서 상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ㅜㅜ (주휴수당에 대해 안 적혀있긴 합니다.)


    근무를 하다보니 돈이 너무 적다는 걸 깨달았고 근무한지는 4개월됐습니다.

    위 경우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이므로 월급에 주휴포함된것으로 보이며,

    최저시급이상이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초 합의시 시급을 11000원으로 하기로한 사정(공고 및 합의사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계약기간 전 퇴사를 원한다면 사용자가 즉각 사직의사를 수리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일정기간(통상적으로는 1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면 당사자 간의 합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퇴직 효력발생 시기 규정, 민법 규정 순서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근로자분이 무단퇴사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피해보상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퇴사 날짜를 서로 합의하여 퇴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