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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토끼824
재빠른토끼824

1년 계약직인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시급 11,000원 주 27시간 근로에 지원했지만 월급제로 1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휴를 따로 안주시길래 최근 새로 오신 다른 직원 분께 여쭤보니 이 분은 주휴 포함 125만원으로 근로계약체결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면접 볼 때 얼마 원하시냐 해서 시급 11000원 이상이면 될 거 같다고 했는데, 주휴포함 125만원이면 시급 11000원이 아니라 최저에 가깝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저는 주휴 미포함 125만원으로 이해했고요. 실제로 최저+주휴로 계산하면 계약서 상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ㅜㅜ (주휴수당에 대해 안 적혀있긴 합니다.)


근무를 하다보니 돈이 너무 적다는 걸 깨달았고 근무한지는 4개월됐습니다.


옮기면 훨씬 더 받을 수 있는데 1년 계약을 해서요. 이 건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 제가 피해보상을 해야 하거나 퇴사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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