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월급과 근로계약서 월급이 차이가 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월급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1년 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6개월로 기간도 단축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일주일전 썼습니다
면담결과 이 금액에 맞지 않으면 채용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제가 안정성을 위해 6개월 계약직이 아닌 공고대로 1년을 부탁드렸지만 1년이고 6개월이고 안정적인 기준이 아니고 저보다 나은 계약직이 들어온다면 저를 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하네요
그 다음 면담결과는 자신의 사비로 월급을 충당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퇴직금이나 세금관련 나중에 분명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원래 공고대로 1년 계약에 월급 맞춰주라고 했는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 회사도 붙었는데 면접도 못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는 문제 삼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비든 회사돈이든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어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면담시 추가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내용에 대해 녹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임금과 실제 임금이 다르면 허위 채용광고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