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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레오파드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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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월급과 근로계약서 월급이 차이가 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월급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1년 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6개월로 기간도 단축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일주일전 썼습니다

면담결과 이 금액에 맞지 않으면 채용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제가 안정성을 위해 6개월 계약직이 아닌 공고대로 1년을 부탁드렸지만 1년이고 6개월이고 안정적인 기준이 아니고 저보다 나은 계약직이 들어온다면 저를 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하네요

그 다음 면담결과는 자신의 사비로 월급을 충당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퇴직금이나 세금관련 나중에 분명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원래 공고대로 1년 계약에 월급 맞춰주라고 했는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 회사도 붙었는데 면접도 못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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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는 문제 삼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비든 회사돈이든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어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면담시 추가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내용에 대해 녹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임금과 실제 임금이 다르면 허위 채용광고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