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인 경우 사안 해결이 다소 어려워집니다, 임금 삭감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6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비하여 근로자가 이기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원만히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