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집글 과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급여 깍아서 지급이가능한가요?
대표님이 모집글에는 정규직모집 300만원이라고 글 작성 후 초기면접 시 세전 월300이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회사규모상 부담될 수 있으니 연 3500 세후 240으로 하자고 해서 계약했는데요.
정규직모집으로 들어갔는데 6개월만 계약서 작성하셨는데요.. 어쩔 수 없이 6개월 계약했구요.
제가 청년고용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거 있으니 월 19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해서
고용했어요. 그런데 한달도 안되어서 경영상 부담되니 세전 250으로 하자고 하시네요??
전 250만원에 한다고 안했는데 혼자 250만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계약서도 실제근무회사명과 다르게 다른 회사명에 주소는 동일하게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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