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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멧새89
선량한멧새8922.02.14

수습기간에 명시된 금액과 정규직 전환시 명시된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공고에 올라온 정규직 월급이 260만원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채결했는데 200만원으로 줄어있었습니다. 200만원의 90%의 180만원만 받는다고 하던데 괜찮은게 맞나요? 기간도 1년 이상으로 잡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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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수습기간과 정규직 전환시의 임금액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2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정규직 급여의 1년이상 계약하는 경우 3개월 동안은 정규직급여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시 금액과 상이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공고상에 월급여액이 260만원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 시 월 200만원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근로기간을 1년 이상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90%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공고에 올라온 정규직 월급이 260만원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채결했는데 200만원으로 줄어있었습니다. 200만원의 90%의 180만원만 받는다고 하던데 괜찮은게 맞나요? 기간도 1년 이상으로 잡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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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와 근로계약서는 다른 것입니다.

    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서명을 했고,

    서명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공고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고에 올라온 정규직 월급이 260만원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채결했는데 200만원으로 줄어있었습니다. 200만원의 90%의 180만원만 받는다고 하던데 괜찮은게 맞나요? 기간도 1년 이상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조조건이 다름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근거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감액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감액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 채용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채용절차법상 사용자는 구인공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됨을 알려드리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채용공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서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근로자에게도 실익은 없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위 규정을 지킨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위 규정을 지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