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세련된동박새51
세련된동박새5122.03.21

알바 수습기간 월급 관련 질문이요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1년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냥 1년으로 쓰라고 하셔서 썼었어요. 알바몬에 3개월-6개월 써있는 제가 지원한 공고 캡쳐한 거 있긴 해요. 이 부분은 계약서를 썼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수습기간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월급 90%만 주시는 거요.

근데 이미 첫달 둘째달은 월급을 100%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 이번달에 그만두면 첫달 깎은거 둘째달 깎은 거 마지막달도 90% 해서 총 마지막달은 70%만 지급 되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쉬는시간이 계약서에 두 시간으로 되어있는데 한 시간만 쉬게 해줬으면 그것도 계약 위반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상계하고 남은 차액인 월급의 70%를 지급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하여 실제 휴게시간이 근로계약과 다르게 1시간만 부여되었다면 다른 1시간은 근로시간이 되어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3달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수습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수숩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달 둘째달에 100%의 월급을 받았는데 3번째 달에 70%의 월급을 질문자님과 동의 없이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은 법적으로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위반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1년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냥 1년으로 쓰라고 하셔서 썼었어요. 알바몬에 3개월-6개월 써있는 제가 지원한 공고 캡쳐한 거 있긴 해요. 이 부분은 계약서를 썼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수습기간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월급 90%만 주시는 거요.

    >> 채용공고는 확정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청약의 유인),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을 명시한 때에는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첫달 둘째달은 월급을 100%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 이번달에 그만두면 첫달 깎은거 둘째달 깎은 거 마지막달도 90% 해서 총 마지막달은 70%만 지급 되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단순 계산착오로 인해 임금 100%를 지급한 때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쉬는시간이 계약서에 두 시간으로 되어있는데 한 시간만 쉬게 해줬으면 그것도 계약 위반인가요?

    >>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2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월급여를 책정한 때에는 실제 1시간 휴게시간 부여시 나머지 1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1년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냥 1년으로 쓰라고 하셔서 썼었어요. 알바몬에 3개월-6개월 써있는 제가 지원한 공고 캡쳐한 거 있긴 해요. 이 부분은 계약서를 썼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수습기간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월급 90%만 주시는 거요.

    근데 이미 첫달 둘째달은 월급을 100%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 이번달에 그만두면 첫달 깎은거 둘째달 깎은 거 마지막달도 90% 해서 총 마지막달은 70%만 지급 되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쉬는시간이 계약서에 두 시간으로 되어있는데 한 시간만 쉬게 해줬으면 그것도 계약 위반인가요?

    -------------------------------

    네.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그대로 계약기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더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 근로자명을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만 쉬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인정된다면,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째달, 둘째달에 최저임금월액의 90%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100%를 지급했다하여, 세번째달 급여를 최저임금월액의 70%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은 30분, 8시간 근무는 1시간만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실제로 휴게하지 않은 시간에 관하여는 노동청에서 다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1년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냥 1년으로 쓰라고 하셔서 썼었어요. 알바몬에 3개월-6개월 써있는 제가 지원한 공고 캡쳐한 거 있긴 해요. 이 부분은 계약서를 썼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수습기간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월급 90%만 주시는 거요.

    네 감액하더라도 법위반아닙니다.

    계산착오로 과다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시간 쉰부분에 대해서는 근로한 사정을 입증하셔서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다만 사기나 강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월급여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예정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는 무효가 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중도퇴사시 이미 지급한 임금을 90%만 지급한다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하더라도 1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당초 근로조건대로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하다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1년이상으로 설정하였다면 3개월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였다면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임금 100%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1시간만 부여받고 나머지 1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여다면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은 10%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90%의 기준이 최저한이므로 이보다 더 많은 감액을 하게 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해당 감액율이 누적되어 마지막 달은 70%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위법사항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해해야 하며, 휴게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