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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친칠라82
세심한친칠라8223.07.22

수습기간 중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줄 수 있나요?

2주 전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월급의 50%만 지급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산을 했을때 약 110만원 가량 되는데,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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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 감액에 대한 제한은 최저임금법상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50%의 감액이라고 하여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만 최저시급의 90%를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시급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수준이 높은 경우 최저시급을 상회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할 경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수습기간 동안 임금 수준이 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의 50%가 최저임금의 90%(23년 기준 세전 201만원이므로 약 세전 180만원) 미만이므로 해당 계약서는 무효이며 수정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0%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50%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 50% 금액이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수정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법 위반이라, 나중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주 전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월급의 50%만 지급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산을 했을때 약 110만원 가량 되는데,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규정은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법상의 위반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의 50%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에 90%이상 지급할 수있습니다.

    50%는 법기준에 미달하기에 차액을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감액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감액의 범위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인 바, 귀 질의의 회사의 감액 수준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다면 회사에 최저임금법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