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최저 급여 이하, 교육비?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 책정되며 급여는 100%로 지급, 연봉은 22,800,000원임
->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은 1년 계약 중 수습 3개월, 급여 90%로 제공되거나 최저 이하로 책정 가능하다
저는 수습 3개월만 우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셨는데 이것도 최저 이하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하면 1년간 진행되었던 교육비 150만원을 월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
-> 월급에서 제외하는 건 원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만약 제외하고 지급된다면 신고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