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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이지만 1년미만 퇴사도 수습기간 임금을 받나요?

1년을 근로계약했으나 3개월만에 퇴사한다면 1년계약이니까 임금의 90%를 지급받는게 맞나요 3개월 근무니따 최저임금의 100%를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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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자체만 1년이상이면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임금은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 간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렇게 지급받는 것이겠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 10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간 최저임금의 100%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간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3개월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사전에 약정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며 이는 1년되기 전에 중도퇴사하더라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약정한대로 90%로 지급받게 됩니다.

    중간 퇴사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