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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안정된양꼬치
언제나안정된양꼬치

이제 곧 수습기간 끝나는데 최저시급을 안주신다고 하네요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들어갈 때 3개월 수습기간으로 들어갔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이제 2개월 반정도 지나고 곧있으면 3개월이 끝나서 월급 관련하여 물어보니 수습기간 포함하여 50만원 3개월 80만원 3개월 100만원 3개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려서 준다고 하네요. 수습기간 때도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도 안들어져있고 수습 이후에 쓸지 안쓸지도 모르겠네요. 원래 구두로 말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1. 수습이 끝나든 아니면 지금 급여조건 협의가 안이루어져 나오게 되면 여태 일을 한 것에 대한 돈은 받을수있을까요?

  1. 구두로 돈을 순차지급하며 급여를 인상시켜준다 해도 최저시급 이하를 지급해줘도 되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최저시급 이하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최저시급 이상을 사업장에서 보장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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