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만료, 월급협상이 되지않아 재계약없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월2일 입사하여 12월31일에 근로계약 만료인 근로자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쓸때 3개월 후 월급인상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말했지만 지켜지지않았습니다
그치만 근로계약기간대로 근무하려고 계속해서 근무중인데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지만 월급을 동일하게 측정하면 제가 원했던 임금과 달라 거부할생각입니다
전 퇴사자들보니 사직서를 다 쓰게 하는것같은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